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수산무역협회와 함께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산무협은 지난해 업체당 3000만원이었던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올해 수산물 수출기업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수산무협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이익금 납부 의무가 없고 환율 하락시 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는 환헤지상품이다.
수산무협 관계자는 "최근의 환율변동성 증대로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했다"며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종합적인 수출 리스크 관리 지원 및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에 따라 올해에도 수출 이후 수입자의 파산, 지급불능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지급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료를 업체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