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폐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선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차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비대위 측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관련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됐는지를 여부를 따지기 위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건 발생후 90일 이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 현행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한 뒤 정부와 개성공단 재가동 및 보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6차 비상대책 총회에서는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된 정치 지형에 대한 논의도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위 측은 국내 정치 지형이 변경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개성공단 비대위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9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절차때문에 청구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다방면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된 좌담회가 열린다. 좌담회에서는 국내 정치지형 변경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강의를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