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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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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리스트' 이완구 부여 선거사무소 29일 현장검증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9일 현장검증을 위해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를 찾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9일 열린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오는 29일 오후 2시 이 전 총리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 현장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이 최근 재판부에 국회와 부여 선거사무소, 경남기업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를 거친 뒤 변호인이 신청한 5곳의 현장검증 신청 장소 중 부여 선거사무소에 대한 현장검증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충남 부여에 있는 당시 선거사무소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며 "현장 보존을 향후 몇 달 동안 유지하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오는 29일에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여 선거사무소는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건넨 곳으로 지목된 장소다.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현장검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며 혐의 입증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면서 "1심에서 충분히 입증된 만큼 무의미하다"고 현장검증을 반대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총리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면 과연 돈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이 보존된 만큼 직접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3년 4월4일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홍모 도의원에 대한 변호인의 증인 신청도 채택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됐다"며 "시간상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에 올 수 없었던 점, 증인 진술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1심은 검찰의 조작된 증거에 따라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총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초적 사실관계마저 때에 따라 주장을 달리하는 점,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폄하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반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 운전기사는 차량 뒷좌석에 실었던 (돈이 든) 쇼핑백을 비서에게 건넸고, 그 비서가 쇼핑백을 갖고 선거사무실에 올라가 이 전 총리와 단둘이 앉아있는 성 전 회장 손에 직접 전달하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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