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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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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만개 법인 예의주시…철저한 사후검증 예고

대사업자·취약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연계 방침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 제1기 부가세예정신고·납부이후 사전안내 불응·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히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부가세 사전안내가 이뤄진 47종, 8만개 법인에 대해서는 현미경 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앞서, 3월부터 지방청별로 부가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자별로 ’15년 2기 예정·확정신고시 사전안내한 내역과 신고결과를 비교·분석해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수준이 하락했거나, 사전안내 사항이 신고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사전안내한 법인에 대해서도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 외에도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된다.

 

아울러,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이 지급되나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하여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며 “사업자는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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