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감사를 맡 은 안진회계법인이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 변경으로 영업 이익으로 기재됐던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 2014년 실적이 수천억원대 손실로 전환하면서 추가부실이 드러난데 이어 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예고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감사를 담당했던 안진회계법인이 대규모 손실 회계 처리를 정정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과 2014년 실적도 수천억원대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이전까지는 2015년만 적자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5일 5조원이 넘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지난해 실적을 2013년과 2014년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정정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우조선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5조5051억원, 5조1324억원에서 2조9372억원, 3조3067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2014년 실적은 영업이익 4711억원, 당기순이익 330억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변경된 대우조선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7429억원, 8631억원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추정한 2013년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9129억원, 6877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당시에 대우조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이미 분식회계를 이유로 주가가 하락했다며 대우조선 및 이사진, 회계법인을 상대로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송기간을 2013년까지 확대해 4차 집단소송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누리는 4월15일까지 4차 소송을 진행할 투자자를 모집한 뒤 늦어도 4월말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대우조선과 회사 이사진,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필서 한누리 변호사는 "사업보고서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흑자가 나는 줄 알았지만, 실상 2013년부터 적자가 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 전부터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간이 넓어졌다"고 했다.
당초 한누리는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에 관한 미청구공사 손실 금액을 뒤늦게 반영했다며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온 바 있다.
한누리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대우조선 관련 단체 소송은 지난해 9월30일 1차 119명, 11월16일에 2차 49명, 올해 1월29일 3차 14명 등 모두 3건에 이른다. 당초 3월17일로 기일이 지정됐던 1차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진회계법인 측은 "오류가 있어 정정 요청을 했고, 회사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소송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안진회계법인이 금감원 감리 이후에 진행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감경을 받기 위해 회계 부실을 먼저 정정하고 나섰다는 시선도 있다.
증선위는 부실회계에 대한 조치와 관련, 감리가 시작된 뒤 정정하는 경우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와 감사인 모두에게 반영된다"며 "어떻게 정정하게 됐는지, 그 전에는 볼 수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흔한 일도 아니며 이런 일이 또 있어서도 안 된다"며 "규모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에서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