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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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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제도도입 취지 감안, 은행계좌로의 대금입금 역시 현금 수수행위로 봐야

‘계좌이체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현금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4일 모 변호사가 제기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 대해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번 소송과정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5일 ‘계좌이체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소송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을 지폐나 주화를 직접 받은 경우로 해석, 계좌이체 거래는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유사한 거래로 규정했다. 현금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취지가 고소득·전문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또한 은행계좌로의 대금입금 역시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금번 논란에 대해 국세청은 세법에 규정된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는 현금 뿐만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에 대해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과태료 '거래금액의 50%'에 대해서는 업계와 조세계, 학계에서 당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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