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피상속인 B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결과, 비상장주식의 평가 잘못으로 상속세를 부족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결과, 상속인 C는 주식회사 ◯◯의 주식 11만 9,484주의 가액을, 동 법인이 보유중인 투자주식 13만 6,700주에 대해 주당 손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주당 6만 127원의 평가기초로, 주당 12만 1,314원으로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의 부동산비율(57.7%)이 50%를 초과해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9만 480억원이고, 이에따라 주식회사 ◯◯의 정당 주식가치는 주당 12만 6,673억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서울청 업무담당 직원은 주식회사 ◯◯ 주식의 주당가액을 당초 상속인이 투자주식의 주식을 평가·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 일부 수정요인을 반영해 정당 평가액보다 2,750원이 적은 12만 3,923원으로 산정한후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결정해 조사총괄담당 팀장에 보고했다.
이후 조사총괄담당 팀장 역시 업무담당 직원이 잘못 작성한 투자주식 평가금액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난해 2월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 주식이 정당평가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된 피상속인 B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과장에 보고했다.
그 결과 주식회사 ◯◯의 주식 11만 9,484주가 정당평가액 151억 3,500여만원 보다 3억 2,800여만원 적게 평가돼, 상속인 C에 대해 2억 4,600여만원의 상속세를 부족·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결과에 대해 서울청은 주식회사 ◯◯의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해 상속세를 부족징수 했음을 인정, 부족징수액을 즉시 경정고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감사원은 상속인 C로부터 부족 징수한 상속세 2억 4,600여만원을 추가징수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촉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