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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이통 3사 '무제한' 과장광고 피해 '데이터 쿠폰'으로 보상

공정위, 이동통신 3사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요금제를 '무제한'이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최대 2기가 용량의 엘티이(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또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2천5백만명에게는 최대 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해 보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약 90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됐다.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관련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해 2015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6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엘티이(LTE)요금제와 관련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왔고, 동의의결 개시 이후 90여일간의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
 
시정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고, 데이터나 음성의 '무제한' 표현은 허용하되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게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누리집을 통해 관련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할 때 요금제별 데이터, 음성, 문자 등의 사용 한도와 제한 조건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으로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약 736만명)에게 엘티이(LTE) 데이터 쿠폰이 제공된다.
 
광고기간 가입자는 2기가(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에게는 1기가의 쿠폰이 제공되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광고기간을 위반 기간으로 보는 점에 따라 데이터 제공량이 차등 제공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문자·음성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금된 금액 전부가 환불 보상된다. 환불 대상자 중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요금이 차감되며, 통신사를 해지 또는 변경한 가입자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받아 환불 보상할 계획이다.
 
또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2천5백만명)를 대상으로 광고기간 가입자는 60분,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의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에 더해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에게 요금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요금제 가입·변경시 해당 요금제에 대하 상세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문자 사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 스팸 등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증빙하면 과금 없이 문자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자메세지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는 각 사별로 보상과정에서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구제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안은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이다"면서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조치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통신 3사는 18일부터 26일까지 40일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친 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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