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이 2014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다.
9일 국세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이외에도 국선대리인 활동의 적극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식 기부자 239명을 지난 3일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2014년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시행 2년 만에 확연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이다.
국선대리인 수임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이 크게 향상돼 이의신청·심사청구 전국 평균 인용률을 상회한 것이다.
제도 시행 전,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은 16.3%로 전국 평균 인용률 23.9%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의 인용률은 2014년 30.5%, 2015년 28.2%로 제도 시행 전보다 2배 가까운 인용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인용률을 2년 연속 상회해 국선대리인이 무보수임에도 불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다.
□ 국선대리인제 시행 전·후 인용률 현황
또한 2015년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이 2014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첫해 신청자격이 있는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은 49.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은 83.7%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세무관서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접수 즉시 국선대리인 신청가능여부를 안내하는 등 국세청의 국선대리인 지원 노력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 국선대리인 신청비율 변동내역
한편,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확대를 선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서울시의 ‘마을세무사 제도’등으로 벤치마킹돼 경제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했다.
□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확산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이용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