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유통 납품업체,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서면발급이 의무화되고, 분쟁조정제도가 소회의를 통해서도 분쟁조정이 가능해지며, 분쟁조정 기한이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30일 연장된다.
아울러 조합의 하도급대급 조정 협의 신청기간도 현행 7일의 기한은 사전준비를 하는데 너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서는 신고 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를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부여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의 개정안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점에게 집행내역을 통보해야 하며, 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입증책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가맹거래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을 발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구두'를 통한 계약내용 추가·변경 등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돼 이에 따라 대금 미정산·미지급 문제 해소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대규모유통업법과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대로 사업자단체 등과 연계해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