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기타

'개인회생제도 악용' 변호사·법무법인 무더기 징계 신청

서울변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브로커를 통해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대해 징계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개인회생제도 악용 실태 조사 후 악성 브로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대해 징계 요청을 한데 따른 조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변호사 10명과 법무법인 5곳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징계를 신청했다.

이중 11건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고, 4건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인이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향후 조사위원회에서 이들의 혐의에 대해 검토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조사한 뒤 악성 브로커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 12명과 법무법인 9곳, 법무사 4명 등 3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또 브로커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해 법무법인 14곳과 변호사 11명, 법무사 3명을 서울변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위법이 의심되는 법무법인 13곳과 변호사 8명, 법무사 9명 등 35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5월부터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실태와 악성 브로커에 의한 피해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악용위험사건 중점 관리제도'와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통해 개인회생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왔다.

법원은 지난해 1월 브로커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19개 사건의 대리인과 변협 등 관계협회에 서면경고를 한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선별해 수사의뢰 및 징계요청을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