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6. (월)

삼면경

국세청 변호사특채, 경력 짧은 변호사 커리어 충족용?

◇…국세청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임기제 특채를 하고 있으나, 효용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세정가에 점증.

 

이는 변호사 채용 등 송무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소송사건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별로 줄지 않는데다, 일부 채용 변호사들의 커리어만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의 경우 국내시장에서는 흔치 않은데다 몸 값 또한 타 법률시장에 비해 높은 상황인데, 조세분야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전문법조인 채용'이라는 참 뜻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채용 변호사의 경력을 비중 있게 따져야 한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국내 유명 로펌의 경우 30년차 이상 국세청 출신을 귀빈 대우하고 있다”며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가 국세청에 채용 되면 업무에는 별로 도움을 못 주고 세무실무를 오히려 배우고 가는 경우만 생길 수 있다"고 주장.

 

한 일선 세무서 관리자는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자격시장의 확대로 인해 실직 상태에 놓인 변호사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지금의 국세청 송무분야는 일부 무경력 변호사들이 사실상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한 등용문 역할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