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이 직전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법인으로 축소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이 연장·적용된다.
기재부는 11일,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인·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14년 10월부터 오는 6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가속상각이 인정된다.
가속상각은 설비투자 금액의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 주는 제도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연말 일몰종료 예정이었다.
이와함께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도 수정 통과됐다.
당초안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법인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한 법인이었지만, 수정안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법인으로 완화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