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까지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처벌이 완화된다.
지난 5일 외국환거래법(대표발의 박명재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외출국시 일정금액 이상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완화 된다.
현행법은 해외출국시 보유한 외화·원화·수표·상품권 등 지급수단을 모두 합한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일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고기준 금액으로 1만달러 이상 2만달러 이하까지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완화된다.
한편, 이번 외국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전과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