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기타

지하철서 20대女 엉덩이 주먹으로 밀친 80대男 '무죄'

지하철에서 앞서 있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밀친 8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공공장소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8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만원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구 장한평역을 지나던 중 출입문 앞에 서 있던 20대 여성 A씨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한 차례 밀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급하게 전동차에서 내리려는 과정에서 A씨에게 비키라는 의미로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추행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 2016년 6월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B(18)양의 허벅지를 만진 데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고령이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