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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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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北 장거리 미사일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248명 중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국회는 대체공휴일인 이날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결의안 심사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최근 여야 협상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를 여는 회기결정 안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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