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면서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서울시의원 친형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에 로비를 해준다며 A협회 산하 장애인 생산품 판매 업체 J사 대표 김모(45)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문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9월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김씨에게 현직 시의원인 동생을 통해 검찰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에게 술값 13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다.
문씨는 지난해 3월 동생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의 2억원대 폐쇄회로(CC)TV 납품 사업을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김씨에게서 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문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검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납품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 동생인 문모 시의원이 형의 범행에 관여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초의 장애인근로사업장인 J전자를 운영하던 김씨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하도급을 주거나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사들여 장애인 생산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4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