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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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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안움직여요'…수억원대 보험금 챙긴 일당 무더기 입건

교통사고 부상자에게 접근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변호사 사무장과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진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눈감아준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변호사 사무장 이모(43)씨를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병원 사무장 조모(43)씨와 의사, 환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5월께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서울 강남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강모(31)씨에게 접근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억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꼬셔 보험금 수령액의 15~20%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보험금 4억68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기능적인 장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한 병원 사무장과 공모해 강씨가 진료받으러 가면 이같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강씨는 이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병원에 내원, 의사에게 "손가락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고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보험사는 후유영구장해에 대한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강씨가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영상을 확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자 이씨는 범행을 숨기고자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민사재판을 합의 조정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하자고 하며 총 8186만원을 지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45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변호사 사무장 경력 19년으로 서울 관악·신림·구로·시흥 일대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가장 잘 만들어 낸다는 '장해실장'으로 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금융감독원 등과 협업치안을 강화, 후유장해진단으로 위장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허위, 과장환자들을 전 방위적으로 수사해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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