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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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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세무사 징계강화하는 세무사법 국회본회의 통과

등록취소세무사 재등록금지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금품 수수혐의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5년이 경과해야만 재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세무사의 성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이 6개월여만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의 세무사법은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로 복권되지 않은 경우와 세무사법 등에 따라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무사의 경우 재등록이 불가했다.

 

아울러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시에도 3년이 경과한 후 재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세무사의 성실의무 강화를 위해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시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야만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의 3년 규정에서 2년 연장한 것이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다른 전문자격사법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직접 법률에 특정범죄 행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등록제한은 유지하면서 세무사에 대해서만 재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특정사유로 인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재등록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원안대로 재등록기간을 현행 3년으로 유지 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세무사 징계 업무와 관련해 형법 등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세무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이에 만약 외부위원이 징계대상자로부터 청탁명분으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FTA 협정을 반영 내년부터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외국세무사 1인이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 미만을 보유할수 있도록 하되, 국내세무사가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50% 초과 보유한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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