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량 증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자산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지난해 국세청은 217조 9천억원의 세입을 올린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5일 기재부가 공개한 ‘2015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결과, 국세수입은 추경세입예산 215조 7조원 대비 2조 2천억원(1.0%) 초과한 217조 9천억을 나타냈다.
이는 2014년 국세수입 실적 205조 5천억원 대비 12조 4천억원(6.0%) 증가한 수치다.
⏡ 2014~15년 국세세입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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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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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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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실적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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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예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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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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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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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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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금액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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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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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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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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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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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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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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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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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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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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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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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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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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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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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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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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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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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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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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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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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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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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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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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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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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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실적 개선 원인은 부동산 거래량 증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자산시장 호조 및 내수회복세와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 세법개정 효과와 더불어 세정지원 노력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기인 전년대비 3조 8천억 증가한 11조 9천억을 나타냈다. 실제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 682만 3천건으로 전년 578만 3천건에 비해 18% 증가했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 영업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사전 성실신고 지원 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2조 4천억원 늘어난 45조원의 세입실적을 거뒀다.
개별소비세 역시 2조 4천억원 증가한 8조원을 나타낸 가운데,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및 발전용 유연탄 과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조 7천억원 증가한 27조 1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에 기인 1조 5천억원 늘어난 4조 7천억원을 나타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억 5천만원),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따른 개인사업자 신고실적 개선 등에 기인 1조 3천억원 늘어난 12조 8천억의 세입 실적을 거뒀다.
반면, 부가세는 수입부진에 따른 수입분 부가세 감소여파로 3조원 줄어든 54조 2천억원으, 이자소득세는 금리하락으로 4천억원 줄었다. 관세 역시 수입부진으로 2천억원 줄어든 8조 5천억원의 세입실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