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방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하더라도 양수자인 중소기업에게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특허청은 5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기획재정부·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특허 등 무형자산에 대한 무상양도시 특허 등록 이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부가세가 100%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유상으로 특허가 양도될 경우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됐으나, 무상으로 양도될 경우 해당 특허의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되는 등 무상 양도시 양수자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더욱이 특허 시가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가세 문제로 인해 대기업 특허가 중소기업체 무상으로 이전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특허청과 기재부·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발한 특허를 중소기업 등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하게 된다.
이에따라 해당 특허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돼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아, 6개월마다 부가세 25%씩 감면하는 등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100% 부가세가 면제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들이 무상 개방한 특허만 총 3만5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90%가 등록후 2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부가세 면제조치에 따라 이들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 이전할 경우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100점 만점에 0.5점만을 가점했으나, 특허청은 동반성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가점을 1.0점으로 상향키로 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특서개방 관련 세제애로 해소와 특허수수료 감면 및 동반성장 평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대기업의 우수 특허개방과 중소기업 이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