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은 당초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