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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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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미신고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현장홍보 강화

오는 3월말까지 실시…신고기간 종료후 국세청 철저한 사후검증 예고

오는 3월말까지 실시되는 미신고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제도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현장홍보가 강화된다.

 

기재부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4일,  2월 한 달 간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를 운행하는 13개 버스 노선 및 해외출국자들의 이용이 빈번한 도심공항터미널 전광판에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안내하는 광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통한 금융정보 취득 및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진신고 대상자들이 이번 홍보를 통해 가산세, 과태료 등 감면뿐만 아니라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신고대상자는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신고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해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조세포탈 수사 진행, 외국환거래법상 검사통지를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세무조사 등의 대상인 세목·과세기간(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 소득·재산은 미신고·과소 신고한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및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으로 신고대상자는 자진신고기한 내 지방국세청장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납부 해야 한다.

 

이때 납부세액이 1억원 초과시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법과 외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 면제 및 탈세행위에 대한 형사상 관용조치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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