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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관세

관세청, 고세율 건고추 신종밀수주의보 발령

저세율 냉동고추에 혼합 반입 후 밀수입…농산물 화물검사 한층 강화

농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세율의 건고추와 저세율의 냉동고추를 혼합해 밀수입하는 사례가 일선세관에서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이와관련 중국산 건고추 수입시 270%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냉동고추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27%의 관세율이 책정돼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시행중인 먹을거리 특별단속 기간동안 건고추와 냉동고추를 혼합 후 컨테이너를 통해 밀수입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고추밀수가 화물검사과정에서 연달아 적발됐다.

 

이같은 신종수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일선세관에서 총 5회 이상 밀수입이 적발됐으며, 범칙물량과 시가만도 각각 87톤 및 7억원 상당하며, 이에따른 관세포탈액은 7억6천만원에 달한다.

 

세관에 적발된 고전적인 고추 밀수입의 경우 컨테이너 안쪽에 건고추를 은닉하고 입구쪽에 냉동고추를 적재하는 ‘커튼치기’나 컨테이너 바닥이나 가운데에 건고추를 은닉하는 ‘알박기’와 같은 밀수수법을 사용됐으나 컨테이너 엑스레이(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반면, 이번에 적발된 신종수법은 냉동고추 포대 속에 건고추를 30%정도 비율로 섞어 반입해 X-ray 검사적발을 회피하고 있으며, 육안검사로도 이를 쉽게 적발하지 못하는 등 밀수범죄의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중국산 건고추는 국내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시 고세율을 적용하는 등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탓에 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로 위장한 밀수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건고추 등 고세율의 중국산 농산물 밀수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화물 검사를 강화해 국내 생산농가 보호와 관세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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