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한해 동안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한 국세체납자가 57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보인원은 4년만에 무려 7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체납금액 통보 기준이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국세청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한 국세체납자는 57만여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국세체납으로 은행권에 명단이 넘어간 인원은 △2011년- 33만2천807명 △2012년- 45만4천963명 △2013년- 52만3천786명 △2014년- 55만8천755명 △2015년-57만4천419명으로 집계되는 등 4년만에 24만1천612명(73%)이 증가했다.
특히 기존 체납자 외에 신규로 제공되는 체납자의 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1년- 16만6천369명 △2012년- 41만3천950명 △2013년- 22만4천174명 △2014년- 25만3천893명 △2015년- 26만1천264명으로 4년만에 9만4천895명(57%)이 늘었다.
이처럼 4년만에 신규체납인원이 대폭 늘어난 요인으로는 2010년과 11년에 한시적으로 체납자료 제공 대상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었으나, 2012년부터 다시금 5백만원 이상으로 되돌리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해 분기별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인적사항을 포함한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과세당국이 은행권에 체납자료 제공,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세체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며, “체납징수 업무를 자산관리공사(캠코)로 한정해 놓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