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부모회가 예산을 받는 법적기구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일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가 조례에 근거해 구성되는 학부모 법정단체로 운영된다고 3일 밝혔다.
학부모회 법정기구화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성사됐다.
올해 출범하는 학부모회는 재학생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성된다. 임원 임기는 선출일 다음날부터 다음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등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 올해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은 오는 4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총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학칙 제·개정, 학교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해 국·공립학교는 심의를, 사립학교는 자문을 담당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3일 오전 10시 서초구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서울 시내 초·중·고·특수학교 행정실장과 교감 등 교직원 27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운영 연수'를 열어 학교운영위원 선출 규정과 민주적인 구성절차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회 구성과 임원 선불 방법 등을 설명하고 우수 학부모회 사례를 소개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련 정보를 담은 책자도 제공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에 입각한 학부모회가 올해 처음으로 출범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통해 교육자치가 실현되고 민주적인 학교 참여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