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이 어려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과 계좌를 빌려 사용하면서 중고거래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 물품을 올리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양모(24)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와 카페 등에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50명을 대상으로 95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페이스북 친구(페친)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홍보를 위한 아이디가 필요하다"며 사이트 아이디 등을 빌리거나 인적 사항을 알아낸 후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 글을 올렸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했다.
인터넷 등에서 다운받은 사진으로 판매글을 올린 양씨는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페이스북이나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이들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통장거래가 막혔다. 대신 받아 인출해달라"며 받은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양씨는 돈이 입금되면 계좌번호를 알려준 이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았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몇 만원 정도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가졌다. 페이스북이나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이들을 소위 '인출책'으로 활용한 셈이다.
양씨는 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주로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했으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와 아이디를 이용하면서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이전에도 15차례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검거 당시에도 5건의 수배가 걸려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중고거래 사기에서 보여지는 인출 수법에서 진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양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20여건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