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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경제/기업

신격호 총괄회장, 3일 성년후견인 첫 심리 '건강' 이유로 불참

신격호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첫 심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다.

2일 롯데그룹과 SDJ 등에 따르면 신격호 회장은 오는 3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성년후견인 지정 첫 심리에 불참한다.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SDJ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양헌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청인 신씨는 오빠인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세워 권리를 대신해 달라는 취지다.

첫 심리에서 신씨는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진술하고, 신 총괄회장 대리인에게는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동의여부와 정신건강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판단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인 신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62)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들을 지목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의 부인인 하츠코 여사와 장남인 신동주 회장은 일본에 머물고 있다. 롯데그룹과 관련된 신동빈 회장, 신영자 이사장, 신유미 고문 등은 업무상 대리인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평소 왕래가 없는 여동생이 이번 성년후견심판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신청에는 배경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사건을 가사20단독(김성우 판사)에 배당했다. 성년후견인 전담 재판부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능력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성년후견인 지정을 검토, 결정하게 된다.

통상 성년후견인 지정까지 3~6개월이 소요되지만 관심이 주목되는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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