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조직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2일 단행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조직을 기존 3국 2실에서 6국 3실로 강화하고, 검사 조직을 건전성 담당·준법성 검사로 이원화하는 등의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금감원 조직은 기존 43국 14실에서 44국 15실로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위주의 검사 관행이 아닌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해 권익 침해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영업점이나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한 감시, 시정 기능은 금융소비자 보호처에서 일괄 관리하게 된다.
신설되는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은 각 권역별로 현장의 법규 위반 사항을 검사하거나 미스터리쇼핑 등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안에는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등에 대응토록 했다.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은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하고 인력 40명을 증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로 올려 소비자 보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조직은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된다.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사 건전성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서면·현장 검사를 하되 조치는 경영지도, 업무협약(MOU) 체결, 이행계획 징구 등으로 한정된다.
준법성 검사국은 중대하거나 반복된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부서로 영업정지, 대표이사(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검사에 대해서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실무 조직은 '건전성 담당국'으로 통합하는 한편 은행과 비은행, 서민·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도 각기 재편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감독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의 건전성 관리 조직은 건전성 담당국 개념의 일반은행국으로 일원화된다.
건전성 담당국은 건전경영총괄,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리스크 관리와 같은 건전성 감독과 검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그간 업무별로 분리돼 있던 은행과 비은행에 대한 감독, 검사 조직은 업권별로 재조직됐다. 은행과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각 업권에 대한 감독과 검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서민·중소기업 지원은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불법금융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각각 분리해 담당키로 했다.
이외 연금금융실과 대부업감독팀, 보험리스크업무팀, 복합사건조사팀, 특별감리팀 등이 신설됐다. 기존 시장감시팀은 시장정보분석 1·2팀으로 확대돼 불공정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보험상품감독국은 보험감리실로 축소되고 감독총괄국 안에 있던 금융지주팀은 금융그룹감독팀으로 개편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세대교체와 발탁에 중점을 둔 부서장 인사도 단행,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배치를 조기에 마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