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61) SDJ 코퍼레이션 회장 등이 제기했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과 SDJ코퍼레이션 등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SDJ 코퍼레이션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다.
이어 3차(12월23일) 심문 기일날 원고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도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SDJ는 법원 절차를 종료키로 결정했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던 만큼 재판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롯데 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