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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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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한 휴·실직시 근로자에 최대120일 보상

국토부,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입법예고.

6월부터는 근로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휴․실직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최대 120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사업자는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 동안 보상받을 수 있다.

 

개별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 의제시 의견청취 절차도 마련돼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시(토지수용권 부여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했다.

 

아울러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한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절차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관계기관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사이트(http://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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