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대상 10대 분야는 ▲복지 ▲연구 및 기술개발 ▲농·축·임업 ▲교통 ▲교육 ▲체육 ▲문화예술(콘텐츠산업 등) ▲노동 ▲산업 ▲환경·해양수산 등이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기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장기요양병원 시설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 비용을 챙기거나, 국가지원 연구사업을 신청하면서 과거에 시행했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 신규 과제로 선정 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부정수급 신고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권익위 인터넷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으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고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적극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