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수주산업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을 제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회계사회는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제감사기준 KAM(Key Audit Matters)의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변형해 수주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핵심감사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정 발표한 것이다.
이번 실무지침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 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외감법 적용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법인의 감사에 적용된다.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양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투입법을 적용하는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이다.
투입법을 사용하는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지배회사가 상장법인이거나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분·반기 검토 업무에도 적용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 후,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한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감사항목은 실무지침에서 마련했으며, 금융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등 수주산업의 회계 및 감사이슈와 무관한 사항들까지 핵심감사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결과보고와 관련,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에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이라는 제목과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해 각각의 핵심감사항목을 기술해야 한다.
강조사항문단 도입문구에 핵심감사항목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선정됐으며 핵심감사항목이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기술하고, 각각의 핵심감사항목 기술에 핵심감사항목으로 결정된 이유,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감사절차 및 감사결과)을 넣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를 배제한 경우 등 특정 상황의 경우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기재 의무가 없으며,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핵심감사항목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기재할 핵심감사항목이 없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인은 지배기구에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번 실무지침은 금년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포함)부터 적용된다.
회계사회는 금감원과 공동으로 이달 18일과 다음달 3·29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