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최대 성수기인 설과 대보름을 맞아 수입먹거리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위반 단속이 전개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제수·선물용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관 합동으로 수입 먹거리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총 33일간 진행되며, 설·대보름 기간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품 등의 수입·판매업체와 관내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중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범정부 협의회 단속기관과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미표시, 허위표시,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이어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