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세무사회 건의로 신고기간 연장?’-'국세청은 핫바지?'

◇…국세청 엔티스 과부하로 부가세확정신고기간이 26일까지 하루 연장된 가운데, 세무사회 집행부의 ‘자화자찬’식 홍보에 많은 세무사들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탐탁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25일 22시 39분 백운찬 회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부가세 전자신고마감일에 홈택스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해 부가세 신고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국세청은 우리회의 건의에 따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을 1월 2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

 

하지만 세무사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무사회 게시판에는 신고지연에 대한 본회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지적이 줄을 이었으며, ‘도대체가 회가 뭐하는 곳인가? 직원들이 신고접수가 안돼 야근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세무사회에서) 국세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는가’라는 등의 성토의 글이 속속 등장.

 

세무사회의 회(會) 건의로 국세청이 전자신고 기간을 연장했다는 내용의 공지에 대해, 국세청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  

 

국세청은 “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했다. 특정단체의 요구에 의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언.

 

한편, 대부분의 회원들은 지난 연말 외부세무조정 법제화와 관련 백운찬 회장이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곧 비판을 샀던 일을 상기하면서 일처리를 이렇게 계속 하면 '아마추어 같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 이라고 걱정. 

 

한 회원은 "백운찬 회장 명의로 된 부가세신고기간연장 팝업창이 25일 밤 늦게 뜬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 번 외부세무조정법제화 건도 백 회장이 밤 늦게 문자를 보냈다. 나중에 알고보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미 법제화 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그 문자만 보면 마치 백 회장이 밤 늦도록 국회에서 고군분투해서 성사된 것처럼 인식하게 돼 있다"고 지적.

 

또 다른 회원은 "백운찬 회장이 국세청을 모르는 것인 지 아니면 국세행정을 모르는 것인 지, 공지 내용을 보면 국세청의 정책결정이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인식되게 돼 있다"면서 "설령 역할을 했더라도 겸손해야 할진대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드러 내놓고 자신의 공과를 내세우면 상대방(국세청) 입장은 뭐가 되란 말이냐. 국세청은 판단능력도 없는 핫바지란 말이냐.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지 이런식이면 앞날이 걱정"이라고 강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