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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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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몰래 변론' 최교일 前지검장 과태료 2000만원 징계 처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4·사법연수원 15기·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오후 4시30분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변호사에 대한 과태료 2000만원 징계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11월 최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사건 등 6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변호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지난해 마약을 15회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9)씨 사건에 대한 '전화변론'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됐다. 다만 이 사건은 선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돼 징계 절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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