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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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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원샷법 상정…29일 처리 '청신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원샷법과 야당의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야당은 당초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반대했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야당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한 문제가 나타나면 이를 고쳐가도록 하겠다"며 "다만 법의 적용기한이 5년으로 돼있는데 산자위에서 이를 3년으로 줄이는 안의 합의수준에 와있으니 이를 전제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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