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구름빵'의 동화작가 백희나(45) 씨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출판계에 따르면 법원은 구름빵에 삽입된 36장의 사진은 전 과정을 기획하고 담당한 백 작가의 저작자라고 인정했다.
사진촬영을 담당한 한솔교육 직원 김모씨는 창작에 대한 재량권이 없어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백씨는 사진을 일컫는 빛그림 작업을 함께한 김 씨가 공동저작권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으나, 이를 김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름빵'은 줄거리는 물론 소품 등의 제작, 사진 고르는 일까지 백씨가 맡았다.
구름빵은 동화책 이외에 에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옮겨지며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냈다. 그러나 백씨의 수익금이 1000만원대에 그쳐 출판계에서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