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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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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521%'…과천경마장 불법 대부업체 '덜미'

경마꾼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연이율 5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조모(71)씨, 이모(52)씨, 조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말 서울 노원구에 대부업체로 등록한 후 각각 전주, 고객모집, 대부업무처리 역할을 맡았다.

대부업 등록을 마친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주말에는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과천경마장 주변 도로에 현수막을 걸고 주차해 놓은 차량에 홍보 전단을 배포했다.

조씨 등 일당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171명에게 269차례에 걸쳐 연이율 최고 521%의 조건으로 총 8억1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약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 동일 조건으로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

담보로 받은 차량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임대주차장에 보관됐다. 담보 목적의 차량은 보관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약 당시 '보관자가 운행하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를 해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차량사용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일 과천경마장 주변 도로에서 불법대부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중순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업자가 차량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이로 인해 일명 '대포차'가 양산될 수 있으니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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