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장 임기 규정이 바뀔수 있을까? 세무사회가 세무사법령을 전면적으로 검토·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 내달 5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그 간 세무사회 제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조문간 불일치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온 가운데, 본격적인 정비작업이 본격화 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제규정이 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 통합 수정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제규정 개정사유 발생 시 해당 조문만 부분 개정할 때, 규정간 체계가 맞지 않거나 중복 규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통일하고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사회임원 선거 규정 역시 개정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개정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무사회장 임기의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규정 역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회칙·제규정 통합 정비는 △효율적인 회무추진을 위한 규정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회규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