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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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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종업원수→급여총액’ 변경

종업원 50명 이하인 경우에서 급여총액으로, 고용기피 현상 해소 전망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된다.

 

그간 기업이 납부해온 주민세 종업원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종업원 수 면세기준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 및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소가 50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이른바 문턱효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변경내용은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270만원(1억 3,500만원)’이하인 경우로 변경된다.

 

면세기준 변경에 따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16년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시 개정법률의 적용 시기는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므로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 및 면세점 판단 방법은 급여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면세여부는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급여평균으로 판단하게 된다.

 

해당 월에 파업 등 내부사정으로 급여지급이 급감한 경우에는 급여를 소액이라도 지급했고 해당 월 포함 최근 1년간 급여평균이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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