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의 국선대리인 모집작업이 오는 28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은 본청을 비롯, 6개 지방국세청, 전국 117개 세무관서에서 활동할 240여명의 국선대리인 모집을 진행중인다.
국세청(본청)의 경우 13명의 국선대리인 선임작업이 진행중이며, 지원자격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로서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을 감안 선발하게 된다.
국선대리인에 선임되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연간 2~4건의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게시와 함께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각종 표창시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다.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대형법무·회계·세무법인 소속이 아닌 경우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국선대리인 제도로 지난해 11월말 기준, 영세납세자 781명이 무료로 국선대리 서비스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원대상 511명 중 426명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해 지원비율이 2014년 동기 49.2% 대비 34.2%p가 상승한 83.4%를 보였다.
특히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도 ’13년 기준 16.3%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28.1%로 상승했으며, 제도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동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