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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중고차업자 수리비용 이유 폐차말소시 취득세부과 합당'

조세심판원, 현행 취득세감면규정 매매·수출에 한정…감면요건 엄격 해석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구입 2년이내 자동차를 폐차말소했다면 당초 면제했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한 경우 2년이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현행 지방세특례법 조항을 제시하며, 이외 용도의 경우엔 취득세가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 A 씨는 2013년 3월8일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구입이후 7개월이 넘도록 매매가 되지 않는데다 점검 당시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이 판매가격 이상으로 많이 발생해 폐차말소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 씨가 자동차를 폐차말소한 것은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개인적인 사정일 뿐, 명백한 특혜규정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각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별도 규정이 없다는 관련 법조문을 예시하며, 수리비용을 이유로 폐차말소한 자동차의 취득세 부과는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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