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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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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성실신고 지원 확대’

올해부터 홈택스 회원 미가입자 공인인증서 이용 전자신고 가능

내달 11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중 국세청은 사업자의 신고편의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춰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올해부터 홈택스 회원 미가입자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비회원 로그인’ 창을 통해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자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지난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 보다 편리하게 본인의 수입금액 자료를 확인해 오류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전자신고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편의 자료를 제공했다.

 

사업자는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신고와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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