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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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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납세자 배려 초점’

全회의 세종청사 개최방침 재고…수도권 납세자고려 ‘서울-세종시 순환’

올해 국세심사위원회 회의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서울과 세종시에서 순환 개최하는 방향으로 운영지침이 정해졌다.

 

당초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같은 계획을 재고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 43차례의 국세행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매주 1차례 개최되는 회의는 서울과 세종시를 번갈아가며 열렸다.

 

심사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 납세자보호관, 징세법무국장 등 7명의 국장 등 8명이 당연직, 여기에 20명의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의진행시에는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로인해 서울회의 개최시 국세심사위원회 당연직인 국세청 차장과 본청 국장들이 회의 참석차 세종청사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어 업무비효율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들어 국세청은 지난 13일 1차 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한바 있으며, 20일 2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일정을 잡았다.

 

세종시로 국세청이 이전한후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국세심사위원회의 서울-세종시 순환개최 기조는 올해도 유지됐다.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리는 점에서 납세자 또는 납세자 대리인의 참석이 불가피해 세종청사에서만 회의가 개최될 경우 접근성의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납세자는 수도권에 대부분 집중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앞서 납세자는 서울과 세종 두곳 중 국세심사위원회 참석장소를 택일할수 있지만 대부분 서울에서의 회의참석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종청사 개최방침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 서울-세종 순환 개최방침이 유지된 것이다.

 

본청 간부들의 서울 출장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 논란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회의에는 당연직인 국세청 국장들이 교대로 참석하고 있다”면서 “서울과 세종시에서 회의가 분산 개최되더라도 한달에 한번 서울출장을 가야하는 일정으로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무엇보다 납세자의 편의측면에서 회의진행 방식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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