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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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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소공제 법인세 직권환급 '자금난 해소' 지원

정부, 설민생 안정대책 발표…서민물가 안정속에 내수활력 지원책 마련

설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법인세 신고후 미환급액에 대한 국세청의 직권환급이 실시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을 보면 중소기업의 설 자금지원 금액을 전년대비 2조원 확대해 21조 2천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지역신보 보증금액 1조 2천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설 연휴 전후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세정지원방안으로 국세청은 중소기업 과소공제 법인세를 신청없이 찾아서 직권 환급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관세 납기연장 및 환급금의 설 이전 조기지급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공공부문 공사대금 전액 설 이전 조기 현금지급(21→10일), ‘유보금’ 집중관리 등 민간 하도급대금 제때 현금지급을 유도하고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미지급 혐의업체 중 자진시정 불응업체 82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법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외에 설 2주전부터 전국 2,147개 농수협·산림조합 특판장에서 농수산물 그랜드세일 실시하고 설 성수품·선물세트 세일 폭을 확대하는 한편, 문화관광형·골목형 특성화시장 등 약 300개 시장이 참여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등 소비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에는 아직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설을 앞두고 일부 성수품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설을 계기로 서민물가 안정속에 내수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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