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법인세 신고후 미환급액에 대한 국세청의 직권환급이 실시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을 보면 중소기업의 설 자금지원 금액을 전년대비 2조원 확대해 21조 2천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지역신보 보증금액 1조 2천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설 연휴 전후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세정지원방안으로 국세청은 중소기업 과소공제 법인세를 신청없이 찾아서 직권 환급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관세 납기연장 및 환급금의 설 이전 조기지급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공공부문 공사대금 전액 설 이전 조기 현금지급(21→10일), ‘유보금’ 집중관리 등 민간 하도급대금 제때 현금지급을 유도하고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미지급 혐의업체 중 자진시정 불응업체 82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법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외에 설 2주전부터 전국 2,147개 농수협·산림조합 특판장에서 농수산물 그랜드세일 실시하고 설 성수품·선물세트 세일 폭을 확대하는 한편, 문화관광형·골목형 특성화시장 등 약 300개 시장이 참여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등 소비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에는 아직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설을 앞두고 일부 성수품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설을 계기로 서민물가 안정속에 내수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