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수면 내시경 검진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와 해당 의료재단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성변회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준강제추행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의사 양모(58)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준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양씨가 근무했던 의료재단 이모 이사장과 이모 상무도 함께 고발했다.
여성변회는 고발장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여자 간호사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의료재단 측은 양씨가 내시경을 빨리 본다는 이유로 양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수익을 올리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간호사가 2013년 근로자 고충처리 민원센터에 양씨가 범행한 구체적인 진정서를 내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의료재단 측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에 따르면 해당 의료재단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양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수면 대장 내시경 검진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하고 간호사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변회는 "양씨가 이 의료재단에서 5만건 정도의 수면 내시경 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고 곧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