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달부터는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대한 투자규제가 완화되는 등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 조정 리츠는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적용하게 된다.
해당 유형은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와 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의 투자로 1차적인 검증을 마친 것으로 판단, '영업인가'보다 다소 완화된 '등록'을 의무화 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의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츠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리츠 소유의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시 공시의무 등 관리감독도 강화로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등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로 공시하도록 해 리츠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모 리츠에 자료 기록 등을 의무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해 리츠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관리·감독 측면이 강화됐다"면서 "우량한 사모 리츠의 진입이 증가로 추후 공모 전환도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작년 한 해 동안 40개의 리츠가 인가됐고 작년 말 기준 127개의 리츠가 운영 중으로 총 자산 규모는 18조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