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예금 및 적금상품에 가입해도 금융회사 파산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3월 출시 예정인 ISA는 국민재산형성수단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며 현행 예금자보호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된 ISA를 통해 예금 및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ISA의 정책적 역할과 예금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을 감안, ISA를 통해 가입한 예금등에 대해서도 기존 예금등과 동일한 예금 보호 적용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된 ISA에 편입된 예금등이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 간 예금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돼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등과 합산해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보험 예금등은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등에 가입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의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