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가 부딪혔단 이유로 몸싸움을 벌여 상대방을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방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중상해)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47분께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상가 1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 어깨가 부딪힌 B(28)씨와 몸싸움을 벌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얼굴을 1대 얻어맞고 지하 1층 노래방으로 내려가려던 B씨를 따라가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조르던 도중 B씨와 함께 지하 1층으로 굴러떨어졌다.
A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B씨는 정신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이날 오전 4시께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게 "B씨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정신이 든다 해도 정상생활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숨지면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